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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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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등록일자 : 2022. 02. 14.
수정일자 : 2022. 02. 15.■ 지원대상(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0일 이하(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이하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채무조정대상 채무(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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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등록일자 : 2022. 02. 14.
수정일자 : 2022. 02. 14.■ 지원내용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 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 상환유예
- 원리금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기본형)
: 6개월 동안 상환유예가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을 적용
- 원리금분할상환 중 상환유예(추가형)
: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가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을 적용(단, 최고이자율 연 15.0%)
• 채무감면(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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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등록일자 : 2022. 02. 14.
수정일자 : 2022. 02. 14.■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서류명 비고 기본서류 주민등록등본
※ 본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처리하여 발급(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2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택1
급여명세서 사본 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휴직확인서,
폐업증명서(6개월 이내 폐업),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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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등록일자 : 2022. 02. 14.
수정일자 : 2022. 02. 14.■ 문의
신용회복 위원회 160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