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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신장장애인의 안구 건강을 위한 안경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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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등록일자 : 2022. 02. 15.
수정일자 : 2022. 02. 15.■ 사업대상: 21년도 안경비지원을 받지 않은 제주도내 신장장애인 중
- 기존회원: 21년도 회비납부자(※21년도 회비 미납자도 미납금 소급하여 납부 시 대상에 포함됨)
- 신규회원: 22년도 회비납부자
■ 지원제외대상
- 본 협회 정관 및 규정 위반으로 징계회부 되거나 징계 받은 대상
- 단순패션을 위한 안경(선글라스 및 無도수안경)은 지원에서 제외됨
- 상시 착용하는 저시력 안경은 가능하나, 일시적 착용하는 선글라스는 지원에서 제외함.
단, 상시 착용 저시력 안경에 자외선 차단을 위한 색안경은 지원가능
- 상시착용하는 안경테의 파손 및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원가능하나, 단순패션 안경테(선글라스 및 無도수안경)의 파손 및 교체는 지원에서 제외함
- 안경지원대상은 본 협회 회원인 도내 신장장애인에 한하며, 가족 및 타인에게 양도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지원받은 대상이 1~5까지의 사항을 위반하거나, 본인이 아닌 가족 및 타인의 안경비용으로 사용함이 확인될 시
지원비용 회수 및 청구되며, 본 협회의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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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등록일자 : 2022. 02. 15.
수정일자 : 2022. 02. 15.■ 사업내용: 만성신부전증으로 시력 저하된 신장장애인의 저시력 안경비 지원
■ 사업기간: 2022년 1월 ~ 12월
■ 사업예산: 총 3백만원(※자금원천: 관리상담사업 보조금)
■ 지원금액: 1인 10만원 한도 내 연 1회 지원(※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기타
- 안경비지원대상 신청금액은 1인 최대 10만원이며, 연 1회 10만원 미만으로 사용하였더라도 10만원 한도액을 받기위해 1회를 초과한 안경비를 신청할 수 없음
- 신청비 내역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의 백원단위는 절삭하여 지원함
- 신청대상이 구비서류가 적절하지 못하여 안경비 사용내역이 불투명할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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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등록일자 : 2022. 02. 15.
수정일자 : 2022. 02. 15.■ 지원절차
개별 안경구입 → 영수증과 안경구입내역서 구비(안경점-시력교정내용)
→ 협회방문(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안경비지원대상 심의
→ 안경비 지원 심의결과 안내 및 지원
■ 구비서류
- 안경 영수증
- 안경구입 내역서(안경점) *저시력 혹은 시력교정용
- 본인통장사본
- 협회비 영수증(해당 지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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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등록일자 : 2022. 02. 15.
수정일자 : 2022. 02. 15.■ 문의 및 접수: 제주협회 사무국 전화 및 방문접수 064-724-1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