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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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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등록일자 : 2022. 02. 15.
수정일자 : 2022. 02. 15.■ 지원대상『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청요건에 해당하며 다음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이하 소득자
- 최근1년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이하인 분
* 다만, 다른 채무상환,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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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등록일자 : 2022. 02. 15.
수정일자 : 2022. 02. 15.■ 지원내용
• 심층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채무 문제해결 방안 제시
• 신용상담보고서* 무료발급
* 전국지방법원에서 부채증빙자료로 활용• 개인회생ㆍ파산 신청 관련 서류 무료 작성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지원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신청 대리
•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송달료, 인지대,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을 무료 지원
▣ 유의사항
- 최근 무분별하게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을 권유하는 불법 법률브로커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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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등록일자 : 2022. 02. 15.
수정일자 : 2022. 02. 15.신용회복위원회 → 법률구조기관 → 법원 • 채무종합상담
• 채무자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절차 안내
•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및 법원 신청서류 작성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이관서류 검토 및 보완
• 무료 법률구조
• 보정명령 이행 등 법원접수 후 관리
•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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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등록일자 : 2022. 02. 15.
수정일자 : 2022. 02. 15.■ 문의
신용회복 위원회 160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