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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 대상
    등록일자 : 2022. 03. 29.
    수정일자 : 2022. 03. 29.

    ㅇ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18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18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 가능함

  • 내용
    등록일자 : 2022. 03. 29.
    수정일자 : 2022. 03. 29.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0, 1(8시간) 5만원

    신청기간: ‘22.3.21. ~ ’22.12.16.(원칙)

    ㅇ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신청 가능
        (※ 신청기간 내에라도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방법
    등록일자 : 2022. 03. 29.
    수정일자 : 2022. 03. 29.

    온라인신청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우편신청 : 관할 고용센터 우편을 통해 신청 가능

  • 문의
    등록일자 : 2022. 03. 29.
    수정일자 : 2022. 03. 29.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