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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하루에 끝내기' 실시

  • 작성자 : 제주복지넷
  • 등록일 : 2017-06-29
  • 조회수 : 490

사진

우리 협의회에서는 6. 29(목) 14시부터 '법정의무교육 하루에 끝내기'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법정의무교육의 자체 진행이 어려운 도내 사회복지시설·단체의

교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계획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문수연 전문위원(한국여성의전화), 장소영 부이사장(교육협동조합 사람), 황인철 변호사(법률홈닥터)를 강사로

성희롱예방·인권·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