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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자원봉사사업지침 개정시행 안내

  • 작성자 : 복지사업부 고주희
  • 등록일 : 2020-07-17
  • 조회수 : 432

1. 사회복지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진력하시는 귀 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동법 시행력 제25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지침이 2020. 6. 26일 개정시행되었습니다.

3. 이에 다음과 같이 개정된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어 자원봉사자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개정내용

      - 사회복지자원봉사사업지침 개정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개정

      -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 인정기준 가이드라인 개정 등 

   나. 중점 확인 사항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중 제9조(봉사실적 관리 및 인증서 발급), 제14조(모니터링),

          제15조(관리센터의 지정사항의 취소 등), 제16조(인증요원 자격제한)

       -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 인정기준 가이드라인 개정 중 "자원봉사 내용별 시간인정기준"

   첨부파일: 1. 2020년 사회복지자원봉사사업지침(인쇄용)

                  2. 2020년 사회복지자원봉사사업지침_신구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