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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 작성자 : jejubokji
  • 등록일 : 2005-06-21
  • 조회수 : 1573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관리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여 시․도지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며, 법인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 시설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을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관리권한의 시․도 이양(안 제16조제1항, 안 제17조제2항, 안 제18조       제5항 내지 제7항, 안 제20조제2항, 안 제22조, 안 제23조제3항, 안 제24조, 안 제26조       제1항  및 안 제30조제1항)    (1)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 지역의 복지여건과 상황에 맞는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가           필요 한  현실임      (2) 법인설립허가권, 법인정관변경에 대한 인가권 등 법인관리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         도지사로 이양함     ※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관리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행사함    (3) 법인관리에 관한 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짐   나. 법인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시설업무에 관한 지도․감독기관을 명확히            함 (안 제51조제2항)     (1) 법인의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시설의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시설의 지도․감독권을 누가 갖는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2) 시설의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업무의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하되, 지방          자치단체간의 행정협약으로 시설업무에 관한 지도․감독권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함   (3) 지도․감독권의 소재가 명확해져 시설에 대한 책임성있는 지도․감독이 가능해짐   다. 사회복지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안 제52조의2)      (1) 사회복지분야의 정보화수준이 미흡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낮고 복지대상자에게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사회 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이 이에 협력하도록 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및 사회복지수요자 간의 연계로 복지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됨   라. 개인운영시설의 설치․운영등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둘 수 있는 근거마련(안 제34조        제5항  및 제6항)     (1)개인 및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예산미지원시설)에 대해서도 법인운영시설과 동일한           신고기준, 입․퇴소기준 및 절차등을 요구하여 미신고․조건부신고시설이 신고시설로 전환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입․퇴소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3)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양성화를 촉진하고, 사회복지시설         의 공급량 증대에 기여함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법률자료 또는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