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도내 확진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주요 시설 및 사회활동 전반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1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
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도의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운영계획을 알려드리오니,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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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기간 운영계획 안내 자료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