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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운영계획(21. 8. 30 ~ 21. 9. 12)

  • 작성자 : 서효림
  • 등록일 : 2021-09-03
  • 조회수 : 58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연장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연장기간 : 2021년 8월 30일(월) 0시 ~ 2021년 9월 12일(일) 24시 까지
○연장사유
- 주간 평균 환자 수는 8.26.(목) 기준 32.7명으로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인 27명을 여전히 초과
- 변이 바이러스 증가, 종합병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 집단감염 발생 등으로 방역 여건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4단계 연장

행정조치 사항
1. 단계조정 : 현행 4단계 연장
2. 처분기간 : '21. 8. 30(월) 0시부터 ~‘21. 9. 12(일) 24시까지
3. 처분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4. 처분내용: 거리두기 4단게 연장 운영계획 및 시설(분야)별 방역수칙 참조
5.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제2호 및 제2의2 내지 4호 및 제3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운영계획 안내 자료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