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제주복지넷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신청서.hwp
자원봉사 사업 및 활동 내역서.hwp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센터 지정 신청 관련 서류(지정신청서, 자원봉사 활동 내역서)

관리센터명+변경.hwp
↑ 첨부파일 클릭(변경신청 관련 첨부파일)

인증요원+이관신청.hwp
↑ 첨부파일 클릭(인증요원 이관신청 관련 첨부파일)

자원봉사실적+등록정보+오류사항+정정요청.hwp
↑ 첨부파일 클릭(정정요청 관련 첨부파일)

VMS-1365-NEIS 연계방법.hwp
↑ 첨부파일 클릭(VMS-1365-NEIS 연계방법)
VMS와 1365, NEIS 연계방법입니다. 다운로드 후 봉사자에게 안내 시 활용바랍니다.

자원봉사활동 신청서.hwp
봉사활동일지.hwp
↑ 첨부파일 클릭(자원봉사활동 관련 양식)
자원봉사활동 신청서 및 활동일지 양식입니다. 정해진 양식은 아니며, 기관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원봉사종합보험 약관.pdf
자원봉사종합보험_보험금_청구서(양식).pdf

↑ 첨부파일 클릭(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인 안내)

자원봉사종합보험은 "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위험으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보험사업입니다.

  • 2019년도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안내
    • (VMS 홈페이지>봉사인증>자원봉사인정·보상>상해보험 가입여부 참고)
  • 가입대상 :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상해 등의 피해를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한 자
  • 가입기간 : 2019. 05.01(수) 00:00 ~2020.04.30(목) 24:00까지
  • 보험사 : 현대해상화재보험(주)
    • ※ 내국인/외국인 구분없이 보험보장, 해외자원봉사 활동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국내와 동일하게 담보
    • ※ 봉사활동 전 필수적으로 VMS에 회원가입이 되어어있어야 보상 가능
    • ※ 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상해만 해당
  • 보험금 청구 방법
    1. 사고발생 보험접수 요청 2. 보험접수 3. 자원봉사자에 연락 4. 보험금 수령
    자원봉사자, 인증관리센터 17개 시·도사회복지협의회 현대해상 자원봉사자
    • ※ 보험접수 요청(인증관리센터 또는 자원봉사자) : 보험금 청구서, (사고발생일)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해당시·도사회복지협의회에 제출
  • 기타(사고일이 2019.4.30.일 이전인 경우)
    • (사고일) 2018.05.01. 00:00 ~ 2019.04.30. 24:00
    • (안내위치) VMS 홈피이지>알림정보>알림니다>‘2018년 사회복지자원봉사 상해보험 안내’ 글 참조
    • 보험접수 요청 : 17개 시·도사회복지협의회 1688-1090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상해보험 담당자 : 02-2077-3988

  • 외국인 자원봉사자 회원가입 방법
    •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회원가입 진행하시면 됩니다.
    • 단,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 (※ 실명인증 시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성명(영문명), 외국인등록번호 사용)
  • 한국국적 취득한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로 VMS 가입 후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내국인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 아래의 서류를 팩스(F.02-713-7297,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사업단)로 전송하여 주시면 됩니다.
    • 1. 국적취득사실증명서 1부
    • 2.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자원봉사자가 200시간(그린), 500시간(실버), 1000시간(골드), 2000시간, 3000시간, 5000시간 이상이 되면 소속 관리센터에 신청하시고, 관리센터는 우리 협의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공문, 봉사실적인증서

예. VMS.or.kr에서 자원봉사자가 개인 아이디로 들어가신 후 자원봉사실적조회에서 실적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출력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상세내역포함을 체크하시고 출력하셔야 자원봉사 소속센터를 알 수 있습니다.

02_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규정.hwp
03_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 인정기준 가이드라인(2019.06.26 시행).hwp
↑ 첨부파일 클릭(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규정 및 실적 인정기준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제8조(인증요원 보수교육 등) 참고

  • 인증요원은 관리본부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3년(36개월)마다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3년 경과 시는 VMS 접근을 제한하고 5년 경과 시는 양성교육을 재 이수한 경우에 한해 권한을 부여합니다.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제7조(인증요원의 위촉 및 업무 등) 참고

  • 관리센터의 인증요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협의회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 수료 후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위촉장"이 발급됩니다.
  • 위촉장 출력 방법 : DB시스템 로그인-관리센터 관리-인증요원-나의 연번 클릭-우측 하단 위촉장 출력

관리센터 지정신청 안내문.hwp
↑ 첨부파일 클릭(관리센터 지정신청서)

※ 관리센터 지정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인증관리요원 위촉을 받은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 관리센터 지정 절차
    • 신청서 접수 → 심사 → 지정 → 지정서 우편으로 발송(처리기간 접수 후 10일 이내)
    • 구비서류
      제출서류 비고
      공문

      · 신청기관 자체 서식

      · 공문발송일자, 발송번호, 직인날인 필수

      관리센터 지정신청서 ·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센터 지정 신청서 내 직인날인 필수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www.4insure.or.kr에서 발급)

      · 인증관리요원 재직 확인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

      기관유형별 신고(등록)서류

      (기관유형에 맞는 서류 택1)

      ·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 법인설립허가증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의료기관 설치허가증 (법인이 운영중인 의료기관만 가능)

      · 기업체 설립 증빙 관계서류 등

      정관 또는 운영규정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면제)

      · 기관설립목적 및 사회복지사업 관련 사항 기재된 부분만 발췌 후 제출
  • 지정신청서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63300 제주시 청풍남8길 12-1 )
  • 인증센터 현판 및 지정서 :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에서 수령(※ 방문 전 연락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