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우천복지재단 2026 위기지원사업 안내
급한 비용은 우천복지재단이 먼저, 앞으로 필요한 비용은 모금으로 이어갑니다
우천복지재단은 질병, 사고, 재난, 소득단절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위기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1.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6. 8. 20.(목) ~ 9. 9.(수) ※ 마감일 18시 도착분까지 |
| 선정발표 | 2026. 9. 11.(금) 예정 |
| 선정인원 | 4명 이내 |
2. 지원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로 공적 지원, 가족, 민간 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받았더라도 위기가 해소되지 않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위기상황 예시
- 질병, 화재, 재난,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놓인 경우
- 가족 사망, 실직, 폐업, 소득단절 등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경우
3. 지원내용
- 재단 지원액 100만원 + 모금 지원액 (네이버 해피빈)
- 지원금 사용 예시 : 의료비, 주거비, 생계비, 재난복구비 등 서류증빙이 가능한 항목
※ 재단 지원액은 소급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모금 지원액은 해피빈 규정상 소급지원이 어렵습니다.
Q. 급해서 이미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그래도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위기와 관련해 이미 지출한 의료비·주거비·생계비·재난복구비도 영수증이나 납입확인서 등으로 증빙할 수 있다면 재단 지원액 100만원으로 소급지원할 수 있습니다. 재단 지원액은 선정 후 3일 이내 신청기관 계좌로 지급하며, 공공기관은 지급방법을 별도로 협의합니다.
Q. 이미 지원받은 경우도 가능한가요?
이미 지원받은 지출 항목은 중복 지원이 어렵지만, 기존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위기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면 추가 지출 항목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지급방법 및 시기
| 지급방법 | 신청기관의 계좌로 입금 (공공기관의 경우 별도 논의) |
| 재단 지원액 | 선정 후 3일 이내 |
| 모금 지원액 | 모금 종료 후 해피빈 지원 절차에 따라 4주 이내 |
5. 신청자격 및 방법
1) 신청자격
- 사회복지 시설·단체·기관의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종사자
- 재단 홈페이지, 네이버 해피빈 등 공개모금이 가능해야 함
※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가 직접신청 불가, 등록된 시설·단체·기관을 통해 신청 가능
※ 선정자의 사연과 사진은 가명 사용 및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후 공개될 수 있음
※ 참고 : 네이버 해피빈 모금 페이지
2) 신청방법
- 한글(HWP)문서 또는 PDF로 스캔하여 이메일로 접수 (welfare@woocheon.or.kr)
- 접수 마감일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3)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필수]
- ① 신청 기관의 공문
- ②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재단양식)
- ③ 주민등록등본
- ④ 소득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 중 택1)
- ⑤ 대상자 사진 (심사용이며, 모금을 위한 사진은 선정 후 별도 협의)
- ⑥ 위기상황 증빙서류 (해당 위기상황에 맞는 증빙서류로 선택, 복수제출 가능)
예시 : 진단서·소견서, 진료비 영수증·납입증명서, 화재증명원, 피해사실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실직확인), 폐업사실증명, 체납 고지서 등
※ 가족 사망은 가족관계증명서로 제출 가능
※ 서류로 증명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은 신청기관 담당자 확인서로 갈음 가능
[해당자만 제출]
- ⑦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⑧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체류 관련 확인서류
6. 지원 취소 또는 환수
지원결정통지 후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은 지원을 취소하고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지원금을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 지원과 관련하여 재단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동일한 내용으로 같은 기간에 다른 곳을 통해 모금을 하고 있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
- 기타 지원 취소 및 환수가 필요하다고 판정한 경우
7. 기타사항 및 문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심사 과정 중 추가 서류 제출 요청 가능
- 신청서 다운로드 : 본 공고문 하단 첨부파일
- 사업 종료 후, 공문과 함께 결과보고(재단양식) 제출 필수
| 전화 | 02-851-6798 |
| 이메일 | welfare@woocheon.or.kr |
홈페이지 공지사항 링크 : https://www.woocheon.or.kr/notices/?idx=173255284&bmod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