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사랑원 위탁운영 법인 모집 공고
서귀포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23조, 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28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서귀포시사랑원 민간 위탁 운영자(법인)를 모집 공고한다.
위탁운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위탁기관으로 선정되면 서귀포시사랑원 위탁 운영 및 관리 및 노숙인 등의 자립 및 사회복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을 하게 된다. .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정관상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목적사업이나 주요사업 내용에 사회복지사업이 포함된 비영리법인, 공고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주사무소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된 법인, 위탁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기술, 능력, 재정 능력, 공신력 및 전문성을 갖춘 법인, 서귀포시사랑원 운영비의 일부를 자부담 할 수 있는 법인이다.
공고기간은 오는 26일까지 이며 신청서식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접수는 제출서류와 신청서식 작성후 서귀포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팀으로 방문접수하면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064-760-2392)로 문의 하거나 이견이 있을 시 서귀포시의 해석에 따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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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사랑원 위탁운영 법인 모집 공고
- 작성자 : 제주복지넷
- 등록일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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