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 노무법인 서진 (☎067-725-9636)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였을경우 월급제의 경우 시급 * 1.5배 (5인 미만인 경우 1배)
시급제의 경우 시급 * 2.5배 (5인 미만인 경우 2배)만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날에는 휴일근로수당과 보상휴가제만 적용가능하며
휴일대체는 적용되지 않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 노무법인 서진 (☎067-725-9636)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였을경우 월급제의 경우 시급 * 1.5배 (5인 미만인 경우 1배)
시급제의 경우 시급 * 2.5배 (5인 미만인 경우 2배)만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날에는 휴일근로수당과 보상휴가제만 적용가능하며
휴일대체는 적용되지 않는 점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