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촉진 서식을 첨부하여 안내드립니다.
첨부한 서식은 회계연도기준이며, 입사일기준 연차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그 날짜에 맞추어 수정 후, 그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연차사용 기간 1년을 기준으로 소멸되기 전 6개월, 2개월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 1개월
총 2번 연차사용 통지를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은 반드시 서면(종이)교부가 원칙입니다.
메일로 보내셔도 되지만 이 경우에는 수신이 필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료제공 : 노무법인 서진 (☎067-725-9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