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제주복지넷

복지현장소식

현장소통 복지현장소식

[노무정보] 연차사용촉진 안내

  • 작성자 : 송윤정
  • 등록일 : 2022-07-13
  • 조회수 : 1172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촉진 서식을 첨부하여 안내드립니다.

첨부한 서식은 회계연도기준이며, 입사일기준 연차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그 날짜에 맞추어 수정 후, 그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연차사용 기간 1년을 기준으로 소멸되기 전 6개월, 2개월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 1개월
총 2번 연차사용 통지를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은 반드시 서면(종이)교부가 원칙입니다.
메일로 보내셔도 되지만 이 경우에는 수신이 필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료제공 : 노무법인 서진 (☎067-725-9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