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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개정작업을 위한 자료제출요청

  • 작성자 : 김은서
  • 등록일 : 2023-03-14
  • 조회수 : 817

우리 협의회에서는 올해 중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목표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이하 인건비 가이드라인)개정을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에서 운영되는 TF와의 협의를 통해 가급적 상반기 중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도출해 내고자 합니다.

효과적인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작업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자료제출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요청 자료 
- 인건비 가이드라인 정원표 대비 현재 종사자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의한 사업 수행 현황
- 인건비 관련 분쟁 사례

○ 자료 작성 방법 : 첨부파일의 자료작성 방법 안내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