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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부]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4인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이면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 단, 1인 가구는 별도 기준금액 적용(119만 1,000원) 생활수준 조......
공공[정부]
무공영예수당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구분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금액
47만 원
46만 5,000원
46만 원
45만 5,000원
45만......
공공[정부]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저소득가구 지원)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4인 기준 378만 675원)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인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34만 5,000원~47만 8,000원까지 생활지......
공공[정부]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애국지사 훈격에 따라 매월 특별예우금 지급
구분
건국훈장
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
3급
4급
5급
월 지급금액
232만 5,000원
192만 원
172만 5,000원
157만 5,000원
......
공공[정부]
영주귀국정착금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유족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년 8월 14일 이전 구호적에 기재된 자)
구분
......
공공[정부]
재해보상금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공공[정부]
재해위로금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태풍, 호우, 지진, 한파, 폭염 등 자연재해나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로 인한 피해,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
공공[정부]
참전명예수당
만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매월 39만 원의 수당 지급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공공[정부]
6·25자녀수당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구분
대상
연금
제적자녀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자
매월 153만 6,000원※ 제적 위로 가산금 8......
공공[정부]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구분
고도
중등도
경도
금액
111만 9,000원
82만 5,000원
54만 1,000원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
공공[정부]
고엽제환자 2세 수당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구분
고도
중등도......
공공[정부]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 지급
2012.7.1.이전 등록
2012.7.1.이후 등록
1급
2급
상시 간호수당
수시 간호수......
공공[정부]
4·19혁명공로수당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매월 40만 1,000원의 수당 지급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공공[정부]
생계지원금
80세 이상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본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70만 482원)이면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매월 10만 원의 지원금 지급 주소지 ......
공공[정부]
재가복지지원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중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로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생존 애국지사, 애국지사 수권 배우자 및 1급 중상이자 본인은 생활수준과......